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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대비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차세대)
지원 대상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자:
- 가입 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 혜택 안내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선정 기준이며, 선정 시 가입 연령은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차세대)
접수 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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