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위해서 쉬는 동안 일정 금액의 돈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실업 급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급기간은 보통 6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기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약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 급여라고 합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해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또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직급여입니다. 4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 다고 하면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개월간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최근에도 6개월만 일하고 실업수당을 받는 그런 악질적인 일을 막기 위해서 면접을 참가하지 않거나, 서류만 반복해서 제출하는 등 형식만 갖추고 구직급여만 받아가는 얌체족을 단속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 그리고 대상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선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세부조건으로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때 실수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실 근무 180일입니다. 여기서 6개월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 근무일이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위해 사표를 낸 경우가 아니라 회사에서 말 그대로 '너 해고' 해야 합니다.
아래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됨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을 경우
-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 최저 임금에 미달 될 경우
-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을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리한 차별 대우가 발생됨
성폭력, 성희롱, 성적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감원이 예정된 경우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 전환으로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한 곳으로 회사가 이전하는 경우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에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임신 출산등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취업 시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법령에 금지된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정년의 도래 혹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금액과 수급 기간
보통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까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3년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아래와 같이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 급여를 잘 계산해 보시고 좋은 직장을 구하셔서 다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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