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수당 지원금 급여 신청 방법
정부를 통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조건이 되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로 부터 부담을 최소화 하여 아이를 낳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을 맞이 하여 육아휴직 지원 장려금 금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신청 조건
아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일 것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조건을 만족할 경우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주의 사항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 당할 경우 이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1년, 2명일 경우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경우 올해 1년, 몇 년 후 다시 1년 이렇게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서 권리가 아빠, 엄마가 각각 1년씩입니다.
지급대상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휴직 거부 가능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처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지급액
휴직 기간 1년 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위에서 설명한대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25%에 대해선 복귀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주에게 확인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
- 저장 후 제출
맺음말
아이를 낳게 되면 시간은 없는데 돈들어갈 일은 많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잘 이용해서 아이도 잘 키우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복귀 후 어느 불공정한 처우가 없어야 합니다.